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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이상 관급공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3     
1. 최근 환경부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제정(’20. 4월 시행)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20. 1월 시행) 등을 통해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 내 1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노후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홍보를 요청해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가. 대상지역(시행시기)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20. 1월)
ㅇ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은 당초 ’20. 4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행정지도 및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20. 1월부터 조기 시행 예정
※ 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
- 행정·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특정 규모 이상의 토목· 건축사업을 발주·시행하는 경우 노후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후 사용하여야 함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별표1(붙임1 참조)

나. 대상공사 : 총공사금액 10억원 이상 관급공사

다. 사용제한 건설기계(5종)
ㅇ 도로용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기종)
ㅇ 비도로용 : 굴착기, 지게차(Tier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기종)
※ 벌칙 : 30만원 이하 벌금(저공해 조치하지 않는 건설기계 사용자)

라.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붙임2 참조)
ㅇ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제한 유예 및 연장 허용
* 건설기계 소유주가 관할 지자체내 저공해조치 신청한 경우
- 6개월간 1차 유예기간 부여(유예확인서 발급)
- 다만, 지자체 예산 부족이나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연장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04-201-693) 또는 관할 지자체 문의


붙임 1. 미세먼지 관련 법령 1부.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 1부.
3.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가이드 1부.끝.

10억원이상관급공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안내.egg (8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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