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3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장비 운전자)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작업 배치 전 “최초노무제공시교육” 및“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같은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2까지 면제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1644-5656)에서 무료 인터넷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사업장 안전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자료 및 질의회시 1부. 끝.


20200203.zip (1640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