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3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20년 3월)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3. 2(월) ∼ 3.16(월)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684명+⍺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ㅇ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 고용상한인원: 공사금액 1억당 0.4명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공사금액 1억당 0.3명(현장별 최대 30명)
ㅇ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 고용상한인원: 5명(계수 미적용)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명(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3.18(수) ∼ 3.26(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3.27(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3.30(월) ∼ 4. 1(수)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아.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 임 1. ’20년도 3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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