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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작업 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 철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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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하고 있어, 아파트 하자보수 작업 시 코로나19 예방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하자보수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개인위생수칙 준수, 신속 대응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아파트 하자보수 작업 관련 요청 사항
- 작업 투입 전 아파트 AS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일 근로자의 기침·발열 등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
- 시공사 및 하도급사는 소속 근로자에 코로나19 예방교육 실시
- 개인별 마스크를 지급하고 작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주자는 우선 자택에서 대기토록 하고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이송 또는 자가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모든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확진환자의 이동 장소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즉시 소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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