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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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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공사에 사용이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관련하여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회원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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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_03.pdf (10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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