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4판)」을 송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현장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한
근로자에 대한 현장출입 관리 강화
- 소독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 공사 재개
- 민간공사 불가항력 유권해석 반영
붙임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4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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