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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교육의 한시적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영업정지기간 감경)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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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교육의 한시적 중단(’20.2.24 이후) 조치 후 건설업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 감경(15일)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특수성 및 건설업계 처분부담 경감을 고려한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교육 한시적 중단 관련 영업정지기간 감경
ㅇ (현행)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을 15일 감경
* 교육중단(일시적)으로 미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이 불가
ㅇ (교육 한시적 중단에 따른 조치)교육중단이 해제되는 날(별도 통보 예정)부터 2개월 이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15일 감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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