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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한 준수(3월 31일까지)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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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협조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문 및 안내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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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_01.zip (580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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