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6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20년 6월)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6. 1(월) ∼ 6.15(월)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 진행
최근 2개월 내에 3일이상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456명+⍺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ㅇ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 고용상한인원: 공사금액 1억당 0.4명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공사금액 1억당 0.3명 (현장별 최대 30명)
ㅇ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 고용상한인원: 5명(계수 미적용)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명(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6.17(수) ∼ 6.25(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6.26(금) 14시, 16시
ㅇ 발급대상·대기 사업장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안내
※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한 결과 조회 : 6.26(금) 14시 이후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6.29(월) ∼ 7. 1(수)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ㅇ 코로나19로 인해 송출국의 출입국통제,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1,2분기 발급자 입국 지연되어 3분기 발급자도 입국 지연될 수 있음
※ 근로계약체결 후 입국시기 연기 요청시, 고용허가서 발급 후 도입 포기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통보 필요
아. 기타사항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 임 1. ’20년도 6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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