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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화재·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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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지원대상
ㅇ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건설업 본사 중 작년 혹은 올해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 지원제외대상 :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코드 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사업주 등은 지원 불가
※ 건설현장별 신청불가하며,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임차비용과 구분하여 별도 지원
나.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ㅇ 폭염예방설비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ㅇ 화재·폭발예방설비 : 공단 판단금액의 100% 지원
※ 임의처분, 손망실(사업주 귀책이 없는 경우 제외) 시 보조금 환수
다. 지원품목
ㅇ 폭염예방설비
- 이동식에어컨(최대 200만원/ea), 그늘막(최대 50만원/ea)
※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사무실용 사용불가
ㅇ 화재·폭발예방설비
-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방폭형), 후렉시블덕트, 비상대피유도선(등) 임시소방시설,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 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감시시스템),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라. 제출서류 및 신청사항 등 세부사항 : 붙임 1, 2 참조
마. 문의 : 1544-3088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붙 임 1. 화재 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리플릿 1부.
2. 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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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02.egg (270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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