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건 명 : ’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나. 접수기간 : ’20. 9. 1 ~ 9.18
다. 신청자격(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ㅇ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이상, (제조) 연간매출액 20억 이상
라. 인센티브
ㅇ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ㅇ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자체 운용 인센티브 제공
ㅇ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2점, 현금결제비율 10% : 1점 등)
붙임.공정위 공문 사본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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