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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고용허가신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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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이 발생됨에 따라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및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관련 사항을 붙임자료에 첨부하였사오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관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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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00.zip (11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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