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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 매뉴얼」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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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 11. 24)되어 ’20. 11. 27일부터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건설현장의 노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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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02.zip (503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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