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이 ’20.11.26(목)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12.9(수)까지 팩스(02-3284-1123) 또는 메일(koscajh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554호)
ㅇ 개정내용
- 건설공사 발주 시 발주자 판단사항, 부대공사 판단기준, 세부 적용방법 및 사례, 공사 시공자격, 상호시장 진출 등 건설공사 발주방식,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시공경험평가 시 실적확인서,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 및 직접시공의무‧하도급제한, 업역개편 관련 발주사례 및 해설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