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제정(안)이 ’20.11.26(목)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12.9(수)까지 팩스(02-3284-1123) 또는 메일(koscajh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555호)
ㅇ 개정내용
-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등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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