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희망항목을 조사하여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현행 품의 보완이나 신설이 필요한 항목(표준품셈 연차별 개정계획에 따른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2020.12.23.(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일반화되지 않은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은 표준품셈 등재가 곤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표준품셈 연차별 개정계획에 따른 대상공사
ㅇ (공통부문) 가설공사(현장사무소, 동바리, 비계 등), 조경공사(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설치 및 해체 등)
ㅇ (토목부문) 관부설 및 접합(관부설, 접합, 절단, 분기 등)
ㅇ (건축부문) 목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유지보수
붙 임 표준품셈 개정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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