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4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20.12.18일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98호)
ㅇ 시행일 : ’21. 1. 1(금)
ㅇ 주요내용
- 100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게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 (별표 1,별표 2 신설)
-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기업의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 (별표 1, 별표 2 개정)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제15조제1항 개정)

붙 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문 1부. 끝.

20201224_03.hwp (19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