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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안내자료 송부 및 활용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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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판)에 대한 세부설명·홍보자료(리플릿)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원·하도급자 간 공정·상생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사항 안내 홍보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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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_01.zip (100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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