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31)에 따라 전문·종합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 공공공사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등 발주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ㆍ도 교육청에 안내한 입찰참가자격 예시와 공사 구분절차 및 입찰자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유지보수공사 입찰참가자격 예시 1부.
2. 종합/전문공사 구분절차 및 입찰자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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