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공공기관, 관련업계와 합동으로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 발굴하여 개선하는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를 운영(‘20. 5월~9월)한 바 있으며,
2. 전문건설협회도 상기 TF에 적극 참여, 전문공사 낙찰하한율 상향(3억원~10억원, 계약예규 개정 - ‘20.下) 및 이의신청 대상 확대(3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예정 - ‘21. 上)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21년 제2기 TF 운영을 통해 공공계약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검토를 계획하고 있는바, 우리업계의 발전을 위한 국가계약법(계약예규 포함) 개선⋅건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1. 1.25(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의과제 작성양식(예시) 1부.
2. ‘20년 제1기 계약제도 혁신 TF 결과 관련 문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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