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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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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 공고(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2.30)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및 요건에 맞춰 합법 외국 인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반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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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01.zip (16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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