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금년 건설업 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3월부터 패트롤 점검 강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엄정 조치 등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을 시행할 예정으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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