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간 상호 동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호혜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상생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의 합리적 대응과 회원사의 원활한 노무관리를 지원하고자 「2021년도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회원사께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안정적 현장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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