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 여부 관리‧감독 강화 및 코로나19 검사 독려*를 위한 다국어 안내공문과 행동수칙 포스터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 불법체류자도 코로나19 검사대상에 포함
2. 회원사께서는 코로나19 발생사항 신고시 협회 신고센터에 국적을 구분‧신고하여 주시고, 다국어 안내문 등의 자료가 건설현장에서 활용될 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다국어 번역본 1부.
2. 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통보의무 다국어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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