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3092(2021. 4.1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법정검사(정기·구조변경 검사 등) 이외에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추가 안전점검에 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귀 시‧도회(협의회) 소속 회원사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대상 : 건설기계 5종
(항타·항발기, 기중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ㅇ 점검기관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ㅇ 유효기간 : 3년(타 건설현장에서 받은 안전점검도 인정)
ㅇ 점검비용 : 건설사업자 부담(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붙 임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안전점검 시행지침(국토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