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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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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1. 1. 5)의 후속조치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고)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적용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1. 6. 8)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공포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공포 관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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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내.zip (22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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