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서울 중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중대본 회의(6.8)에서 건설현장 내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치 준수 필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소관 현장에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 이행 여부가 철저히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자 간 2m 거리확보, 현장 출입 시 건강상태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강화 등
붙 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6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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