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5327(2021. 6.2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 7. 1)을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을 정하였으며,
3. 소형 타워크레인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정격하중, 지브 최대 길이 및 최대 모멘트, 설치 높이 등이 변경된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4. 최근 국토교통부가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소형 타워크레인의 세부규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부 공문 및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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