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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전자고지(EDI) 일원화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30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관련하여 ’21. 7. 1(목)부터 신규 가입하는 건설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기고지서는 종이로 경정고지내역은 전자고지(EDI)로 발송하던 것을 모두 전자고지(EDI)로 일원화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EDI 전자고지 자동 적용 안내문 1부. 끝.

20210630_02.hwp (1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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