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정책 제541호(‘20. 5. 6), 제903호(‘20. 7.15) 및 제1890호 (‘20.12.29)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1. 6.30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3.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1.12.31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21. 7. 5일 까지로 정함
붙임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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