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2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신고·납부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1. 7. 1)되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무 매뉴얼 추후 안내 예정


붙임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관보 각 1부.
3.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보도자료 1부. 끝.


고용보호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zip (2075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