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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무매뉴얼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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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복지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매뉴얼(건설기계)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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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매뉴얼(건설기계조종사와화물차주.pdf (217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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