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572(2021. 7.14)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폭염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 드리오니, 건설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폭염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공공공사)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중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ㅇ (민간공사)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3. 아울러,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물·그늘·휴식시간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하여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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