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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요청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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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726(2021. 7.20), 4785(2021. 7.22) 및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116(2021. 7.20)과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같이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폭염대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에 따른 건설 현장 관리 철저를 요청해와 재차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7.20 10:00 기준,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어 발령
3.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와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한 소책자, 포스터, 리플릿, 카드 뉴스 등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부·고용부 공문 사본 각 1부.
2.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 1부.
3. 온열질환 관련 홍보자료(보도자료 포함)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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