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대상 적격심사 1순위를 대상으로 부적격* 업체 단속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위반 시 입찰 배제 및 행정처분‧형사 처벌을 진행할 예정인 바,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 예정인 회원사가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불법하도급 등
붙임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관련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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