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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도래 안내(2차)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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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지 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술인 최초 등급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2021.12.31) 도래가 임박하여 교육·훈련 관련 내용을 재차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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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건설기술인_교육·훈련_관련_공문_및_안내문_사본.pdf (17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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