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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끼임사고 예방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0     
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759(2021. 9. 6)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추락, 끼임’으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을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3대 안전조치) ①추락사고 예방조치 ②끼임사고 예방조치 ③개인보호구 착용

3.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점검에서 ‘추락,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기간(‘21. 8.30 ~ 10.31)을 실시 중이니 회원사께서는 이를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끝.

(붙임)_고용노동부_공문_사본.pdf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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