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2021.12.31.)이 임박하니 건설기술인이 [붙임1]의 교육 기관에서 (온라인)교육을 조속히 이수할 수 있도록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건설관련자격종목을취득한“기술자격자(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와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졸업한 “학력·경력자”
** (건설기술인)정당한사유없이 교육을받지 않은 경우:50만원
(건설업체)경비를부담하지않거나경비부담의이유로불이익을준경우:50만원
붙 임 1. 국토부 지정 교육 훈련기관 1부.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설명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