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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0     
1.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시행(‘22. 1. 1)하였기에 알려 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지침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 금약금액 대비 70% 이내 →80% 이내
ㅇ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지
※적용기간 : ‘22. 1. 1 ~ ’22. 6.30 까지


붙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

붙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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