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이 `22. 2. 3(목)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2. 2. 3
ㅇ 시행일 : ’22. 8. 4
ㅇ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신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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