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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한 준수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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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기한(’22. 3.31까지)이 도래하여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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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2년도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책자.pdf (217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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