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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기계 연식제한 자제 및 지도·감독 요청에 대한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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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원도급사 등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부당하게 건설기계 연식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종합업계에 자제 및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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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건설기계 연식제한 자제 및 지도 감독 요청.pdf (4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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