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기부는 기업 간 거래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생협력법(제22조의 2)에 따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기부홈페이지(www.mss.go.kr) →민원·신고 →신고센터→불공정거래 신고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2. 하도급법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 하므로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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