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2. 4.18)에 따라 이를 반영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회원사께서는 개정된 가이드 라인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실내 작업 시 마스크 착용토록 교육하고, 교육 시에는 모이는 시간 최소화
- 외국인근로자 백신 무료접종 및 처벌제외규정 안내
- 증상이 있는 경우나 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귀가조치
- 단체활동은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식사ž흡연시 마스크를 벗는 시간 최소화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회원사 안내 시 해당공문은 제외) 1부.
2.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7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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