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가 개정‧고시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 공문을 보내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급적 전문건설사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5호)
ㅇ 시행일 : ’22. 6.10
ㅇ 주요내용
-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 전문 공사의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가능 (제8조제4항 개정)
- 위 규정은 2023.12.31까지 효력을 가지며, 추후 검토를 통해 추가 개정 예정
붙 임 1. 고시안 및 개정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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