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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7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20     
2022년도 7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신청하실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절차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7. 1(금) ∼ 7.15(금)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478명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제2021-546호(’21.12.31)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ㅇ 연평균 공사금액(15억원 이상) - 고용상한인원(공사금액 1억당 0.4명)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공사금액 1억당 0.3명, 현장별 최대 30명)
ㅇ 연평균 공사금액(15억원 미만) - 고용상한인원(5명, 계수미적용)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3명, 계수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7.16(화) ∼ 7.28(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7.29(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8. 1(월) ∼ 8. 3(수)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아.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 임 1. ’22년도 7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1부.
3.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1부. 끝.

2022년도 7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zip (4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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