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종합 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22. 6. 3) 되어 시행(’22. 11. 1)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신인도 평가시 안전관리 강화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 → 가·감점으로 전환
- 산업재해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시 감점제 도입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전문, 조문대비표] 각 1부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전문, 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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