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2022. 8.16)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ㅇ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 범위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제96조의2, 별표35 토목·햐목·겨목, 신설)
-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적용시기) 50억원 이상 사업장 22. 8.18부터 적용,
20억원∼50억미만 사업장 23. 8.18부터 적용
ㅇ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주체 변경(도급인→발주자)에 따른 조문정비 및 지도계약 체결일(착공일 전날) 기준 명확화 (안제59조 및 별표18)
ㅇ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양성교육 이수자 추가 및 활용 공사 규모 명시(안 별표3 개정 및 별표4 11호, 12호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ㅇ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안 제194조의2 및 별표21의2 신설)
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 (안 별표11 개정)
ㅇ 안전보건교육 내용 개선(안 별표5 개정)
ㅇ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개선(안 별지제2호·제3호서식)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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