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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개정·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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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2. 8.30)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 으로 서명 및 제출 의무(제4조제2항)
붙 임 1.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1부.
2. 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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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zip (9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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