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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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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 1부터 시행되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연면적 15,000㎡ 이상 등의 건설현장에서 공사시공자*의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붙 임 1. 소방청 공문 사본 1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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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zip (22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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